오랫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가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법원은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하고 있다.
재산분할의 법적 근거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 시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할 수 있다. 기여도란 단순히 경제적 소득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가사노동, 육아, 내조 등도 포함된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전업주부의 기여 인정 범위
법원은 전업주부가 가정 내에서 수행한 가사노동과 육아는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여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실질적인 소득이 없었더라도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어, 단순히 배우자 소득의 비율로만 분할 비율을 결정하지 않는다.
통상적인 분할 비율
전업주부의 혼인 기간, 자녀 양육, 가사 전담 여부 등을 고려해 법원은 일반적으로 30~50% 범위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외벌이 구조가 명확할수록 전업주부에게 유리한 비율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특유재산의 취급
혼인 전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증여·상속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특유재산이더라도 배우자가 그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이 배우자 명의로만 되어 있어도 분할받을 수 있나요?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법원은 명의 여부보다 실질적인 형성 기여를 우선 고려한다.
Q. 배우자가 재산을 미리 빼돌리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이혼 전에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 보전 처분(가압류,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 재산 목록 파악과 증거 수집을 사전에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Q. 이혼 후 재산분할 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작성: 조국환 변호사팀 | AUCTORITAS LA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