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AI 사업자가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인데도 국내대리인을 지정·신고하지 않으면 AI 기본법상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정 상한은 3천만 원 이하이지만, 현행 시행령 별표상 국내대리인 미지정의 개별 부과기준은 1차·2차·3차 이상 모두 2,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과태료 대응에서는 "3천만 원 이하"라는 법률상 상한과 "2,000만 원"이라는 시행령 개별기준을 나눠 봐야 합니다. 지정 대상인지, 미지정 상태가 있었는지,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60일 이내 이의제기를 준비할지까지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지정 과태료는 지정 대상 해당성이 먼저 전제됩니다
국내대리인 미지정 과태료는 단순히 해외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가 시행령상 지정 기준에 해당하고도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됩니다.
지정 대상인지 확인할 때는 전년도 전체 매출, AI서비스 부문 매출, 국내 일평균 이용자 수, 중지명령·시정명령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이력 중 어느 사유가 적용되는지 확정해야 합니다.
지정 기준을 충족한다는 전제 아래, 실제 미지정 상태가 있었는지와 과태료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법정 상한은 3천만 원, 시행령 개별기준은 2,000만 원입니다
AI 기본법 제43조 제1항 제2호는 제3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상 최고 한도입니다.
반면 시행령 별표의 개별기준은 국내대리인 미지정에 대해 1차 위반 2,000만 원, 2차 위반 2,000만 원, 3차 이상 위반 2,000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내대리인 미지정은 차수별 금액이 올라가는 사전 고지 미이행과 다르게, 별표상 동일 금액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별기준이 2,000만 원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기계적으로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행령 일반기준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시정 노력,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 해당 여부, 피해 정도, 법 위반상태 기간 등을 감경·가중 요소로 볼 수 있도록 두고 있습니다.
과태료 절차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부터 봐야 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에는 보통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가 문제됩니다. 이 단계에서 지정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매출·이용자 수 산정 오류, 국내 영업소 존재 여부, 이미 지정·신고를 완료했다는 사정, 위반 기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를 받고도 단순히 "나중에 다투면 된다"고 넘기면 대응 폭이 좁아집니다. 특히 해외 본사의 매출 자료, 국내 이용자 수 집계 자료, AI서비스 부문 매출 분리 자료는 준비에 시간이 걸립니다. 국내 자회사나 대리인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도 지정일, 신고일, 대리 범위 문서를 정리해야 합니다.
과태료 사전 단계에서는 법적 주장과 사실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해외 사업자라 잘 몰랐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 지정 대상이 아니었는지, 또는 지정 지연에 정당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편이 좋습니다.
이의제기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뒤 불복하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이의제기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할 법원에 사건을 통보합니다. 이후에는 법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서 부과 여부와 금액을 판단합니다. 이 절차는 일반적인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그래서 국내대리인 미지정 과태료를 받은 경우 "행정심판부터 하자"는 식으로 접근하면 절차 선택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60일 이내 서면 이의제기, 관할 행정청, 제출 자료, 법원 통보 이후 대응까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실무상 다툼은 매출 산정·이용자 수·지정 시점에 집중됩니다
국내대리인 미지정 과태료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전년도 매출액 또는 AI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기준을 넘었는지입니다. 둘째,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국내 이용자 수가 1일 평균 100만 명 이상인지입니다. 셋째, 실제로 지정·신고가 늦었는지, 늦었다면 어느 기간까지를 위반으로 볼 것인지입니다.
해외 AI 사업자는 본사 기준 매출, 한국 시장 매출, API 매출, 구독형 서비스 매출, 광고 매출, 계열사 정산 매출을 구분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AI서비스 부문 매출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쟁점이 됩니다.
국내 이용자 수 역시 단순 방문자 수와 실제 서비스 이용자 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중복 계정, 기업 계정, API 호출 수, 무료 체험 이용자, 국내 IP 접속자, 한국어 서비스 이용자를 어떻게 분류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 미이행과 별도 과태료가 겹칠 수 있습니다
국내대리인 미지정 자체는 법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과태료 사유입니다. 그런데 AI 기본법 위반에 대해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이 내려졌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법 제43조 제1항 제3호의 과태료 사유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상 중지명령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은 1차 1,000만 원, 2차 2,000만 원, 3차 이상 3,000만 원 기준입니다. 따라서 미지정 과태료만 볼 것이 아니라, 동시에 어떤 명령을 받았는지와 그 명령의 이행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과태료 통지서의 근거 조항을 먼저 봐야 합니다. 제36조 제1항 위반인지, 제40조 제3항 명령 미이행인지, 둘이 함께 문제되는지에 따라 제출해야 할 자료와 주장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내대리인 미지정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법정 상한은 3천만 원 이하이고, 현행 시행령 별표상 국내대리인 미지정 개별기준은 1차·2차·3차 이상 모두 2,000만 원입니다. 다만 감경·가중 사유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통지를 받으면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하나요?
과태료 부과 통지에 대한 불복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60일 이내 서면 이의제기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행정심판·행정소송 루트로 바로 접근하면 절차를 잘못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정 대상인지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매출액, AI서비스 부문 매출, 국내 이용자 수, 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 존재 여부, 제재 이력 해당 여부가 지정 대상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늦게라도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나요?
늦게 지정했다고 해서 과태료 가능성이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반상태 해소 노력, 지연 기간, 사전통지 이후의 조치, 반복 여부는 감경이나 판단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시정명령 미이행 과태료가 함께 나올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대리인 미지정 자체와 별도로, 중지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과태료 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지서의 근거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조국환 변호사팀 | AUCTORITAS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