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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회복 곤란한 손해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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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집행정지는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절차다. 집행정지가 인정되려면 처분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영업정지나 인허가 취소에서는 이 요건이 자주 다투어지지만, 단순한 매출 감소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집행부정지 원칙과 집행정지 제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소송법은 집행부정지 원칙을 전제로 한다. 즉 취소소송을 냈더라도 처분은 계속 효력을 가질 수 있고, 행정청은 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그래서 영업정지, 허가취소, 입찰참가 제한, 자격정지처럼 본안 판결 전에 이미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처분에서는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본안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그때는 영업기회나 사업관계가 이미 무너진 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을 대체하는 절차가 아니다. 본안 판단 전까지 임시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멈출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다.

따라서 집행정지 신청서에는 본안소송의 모든 주장을 길게 반복하기보다, 처분이 집행되면 어떤 손해가 언제 발생하는지와 그 손해를 나중에 회복하기 어려운 이유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여기에 처분의 위법 사유와 공공복리 침해가 크지 않다는 사정을 붙여야 판단 기준이 분명해진다.

회복 곤란한 손해의 판례 기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뜻한다. 또는 금전보상이 가능하더라도 사회관념상 당사자가 참고 견디기 어렵거나 현저히 곤란한 유형·무형의 손해를 말한다.

단순히 손해가 크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영업정지로 매출이 줄어든다는 사정은 많은 처분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한다. 법원은 그 손해가 사업 계속을 어렵게 만들 정도인지, 거래처 이탈이나 인허가 상실로 회복이 어려운 결과가 생기는지, 금전배상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신용·사업 기반 손상이 있는지를 본다.

따라서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손해가 난다”가 아니라 “왜 본안 판결을 기다릴 수 없는 손해인지”를 설명해야 한다. 처분 집행일과 손해 발생 시점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각 손해가 금전배상만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이유를 자료와 연결해야 한다.

긴급한 필요의 시간적 요건

집행정지는 회복 곤란한 손해가 생길 우려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지금 멈출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 기간이 곧 시작되거나, 허가취소로 영업 자체가 중단되거나, 입찰참가 제한으로 특정 입찰 기회를 잃게 되는 경우에는 시간적 절박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반대로 처분 집행까지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거나, 손해 발생이 막연한 경우에는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

신청 시점도 중요하다. 처분을 받은 뒤 오랫동안 아무 조치를 하지 않다가 집행 직전에 신청하면, 왜 그동안 긴급한 필요가 없었는지 설명해야 할 수 있다.

그래서 집행정지는 처분서 수령 직후부터 본안소송과 함께 일정을 정리해야 한다. 처분 집행일, 영업정지 시작일, 계약 해지 예정일, 입찰 마감일처럼 손해가 현실화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신청 시점을 정해야 한다.

재산상 손해·신용훼손과 사업 계속 곤란성

사업자가 행정처분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기업 이미지와 신용이 훼손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재산상 손해는 원칙적으로 금전배상 가능성이 있는 손해로 볼 수 있으므로, 그것만으로 회복 곤란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재산상 손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되려면 그 손해가 자금사정이나 경영 전반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주어야 한다. 사업 자체를 계속하기 어렵거나,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맞게 될 사정이 구체적으로 소명되어야 한다.

신용훼손도 마찬가지다. 거래처가 실제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는지, 금융기관 대출 조건이 바뀌는지, 필수 거래망에서 배제되는지, 인허가나 인증 유지에 영향을 주는지 같은 자료가 필요하다. 막연한 평판 하락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본안청구 이유 없음의 명백성 판단

집행정지 절차는 본안소송의 최종 판단을 미리 하는 절차는 아니다. 그러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까지 집행정지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법원은 처분의 성질, 손해의 정도, 긴급성뿐 아니라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정도도 함께 고려한다.

이 말은 신청인이 본안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처분에 어떤 위법 사유가 있는지 최소한 소명해야 한다. 절차상 하자, 법령 적용 오류, 재량권 일탈·남용, 비례원칙 위반, 사실오인 등이 정리되어야 한다.

집행정지 신청서가 손해만 강조하고 처분의 위법성을 거의 설명하지 않으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손해와 본안 위법 사유는 함께 구성되어야 한다.

소명자료도 분리해 준비해야 한다. 손해 자료로는 매출 자료, 계약서, 거래처 통보, 고용 자료, 금융 자료가 필요하고, 위법성 자료로는 처분서, 사전통지서, 청문 자료, 현장 확인서, 법령 적용 기준, 행정청 내부 기준이 필요하다.

공공복리 제한 사유

집행정지는 신청인에게 손해가 크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인정되기 어렵다. 특히 안전, 보건, 환경, 소비자 보호, 공정거래 질서처럼 공익성이 강한 분야에서는 이 요건이 중요하게 작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 처분이 식품 안전이나 국민 건강과 관련되어 있다면, 단순한 영업상 손해만으로 집행정지를 인정하기 어렵다. 반대로 처분을 잠시 멈추더라도 공익 침해가 크지 않고, 신청인이 재발 방지 조치를 이미 취했다면 공공복리 제한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

결국 집행정지는 신청인의 손해와 공익상 필요를 비교하는 절차다. 손해의 크기만 강조하기보다, 처분을 일시 정지해도 공익에 중대한 침해가 없다는 점까지 설명해야 한다.

FAQ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처분이 자동으로 정지되나요?

아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지된다. 처분을 멈추려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회복 곤란한 손해는 어떤 손해인가요?

금전배상만으로 회복하기 어렵거나, 사회관념상 참고 견디기 곤란한 손해를 말한다. 단순한 매출 감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영업정지 처분이면 집행정지가 잘 인정되나요?

영업정지는 집행정지가 자주 문제되는 처분이다. 다만 사업 계속 곤란, 거래처 이탈, 중대한 경영상 위기 등 구체적 사정을 소명해야 한다.

본안 승소가능성을 입증해야 하나요?

본안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고, 처분의 위법 사유가 어느 정도 소명되어야 한다.

집행정지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처분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곧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신속히 신청해야 한다. 처분 집행 직전까지 지체하면 긴급성 판단에 불리할 수 있다.

작성: 조국환 변호사팀 | AUCTORITAS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