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환변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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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불복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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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CTORITAS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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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으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소청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청심사는 임의적 전치 절차이며, 소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무원 징계의 종류와 불복 개요

국가공무원법은 징계의 종류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규정한다. 징계 처분의 효력은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피징계자는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거나,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은 별개의 절차다. 소청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 요건을 갖추면 적법하다. 다만 소청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소청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행정소송 제기 기간이 기산된다.

소청심사의 청구 요건과 절차

소청심사는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국가공무원) 또는 지방소청심사위원회(지방공무원)에 서면으로 청구해야 한다. 청구서에는 처분 내용, 불복 이유, 구하는 결정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를 받으면 심사를 거쳐 기각, 각하, 변경, 취소, 무효 확인의 결정을 한다. 결정은 처분보다 중한 징계를 할 수 없다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을 기속하며, 처분청은 결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행정소송의 제기와 심판 범위

징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취소소송으로 제기한다. 피고는 징계 처분을 한 행정청이다. 소청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소청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소청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청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다.

법원은 징계 처분이 징계 사유와 징계 양정 두 가지 측면에서 위법한지를 심사한다.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비례원칙을 위반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 내려진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징계 불복의 주요 주장 유형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징계 사유 부존재다. 징계 사유로 들어진 사실이 없거나, 징계 대상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둘째, 절차 위반이다. 징계위원회 구성 적법성, 의견 진술 기회 부여 여부 등이 문제된다. 셋째, 징계 양정의 과다다.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파면이나 해임보다 가벼운 처분이 적정하다는 주장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는가? 소청심사는 임의적 절차이므로 소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해도 적법하다. 소청 전치주의(소청을 반드시 거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원칙)는 공무원 징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Q.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를 변경하면 어디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가? 소청심사위원회의 변경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피고는 변경 결정을 한 소청심사위원회다. 원래 징계 처분이 아닌 소청 결정을 취소 구해야 한다.

Q. 파면 처분을 받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가? 파면 처분을 받으면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소청이나 소송을 통해 파면 처분이 취소되면 급여 제한도 소급하여 해제된다.

Q.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기면 복직이 되는가?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징계 처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파면이나 해임의 경우 복직이 된다. 다만 복직과 함께 그 기간의 급여 지급 등 원상 회복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작성: 조국환 변호사팀 | AUCTORITAS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