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환변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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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대금 청구에서 별도 약정과 완공 증거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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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CTORITAS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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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추가공사대금은 공사를 실제로 했다는 말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기존 계약에 포함된 공사인지, 별도로 요청받은 공사인지, 발주자가 비용 발생을 알고 승인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완공되었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

인테리어 분쟁에서는 “그 정도는 원래 해주기로 한 것 아니었나요”와 “추가로 요청하셔서 한 겁니다”가 자주 맞붙는다. 특히 현장에서 말로 변경한 공사, 카카오톡으로 간단히 주고받은 요청, 견적서에 없는 자재 변경, 각 방별 냉난방 설치, 조명·전기·배수 추가공사처럼 금액이 뒤늦게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다.

추가공사대금 청구의 핵심은 네 가지다. 첫째, 기존 계약 범위 밖의 공사인지. 둘째, 발주자의 요청이나 승인이 있었는지. 셋째, 해당 공사가 실제로 완료되었는지. 넷째, 청구 금액이 객관 자료로 산정되는지다.

기존 계약 범위에 포함되는 공사인지 먼저 본다

추가공사라고 주장하려면 먼저 원래 계약서와 견적서부터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에 공사범위가 넓게 적혀 있거나, 견적서 항목 안에 해당 공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 대금을 받기 어렵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전체 인테리어 공사 일체”라고 되어 있고, 세부 견적서에도 냉난방 관련 전기공사나 배관공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시공사는 나중에 이를 모두 추가공사라고 주장하기 어렵다. 반대로 견적서에는 메인홀 설비만 들어 있었는데, 이후 각 방마다 별도 설비를 설치했다면 기존 계약 범위 밖의 공사인지 따져볼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공사명이 아니라 실제 항목이다. “전기공사”라는 큰 항목이 있다고 해서 모든 전기 관련 작업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위치, 어느 용량, 어떤 기기 설치까지 포함하기로 했는지 봐야 한다.

확인 자료: 보는 이유

계약서: 공사 목적과 전체 범위 확인

견적서: 항목별 포함 여부 확인

도면·시안: 위치·수량·규격 확인

변경 요청 메시지: 발주자 요청 여부 확인

정산서: 추가 금액 합의 여부 확인

발주자의 요청이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수급인이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사를 늘린 경우와 발주자가 요청해 공사를 늘린 경우는 다르다. 추가공사대금이 인정되려면 보통 발주자의 요청, 승인, 최소한 비용 발생을 알고도 받아들인 정황이 필요하다.

가장 좋은 자료는 별도 견적서와 승인 메시지다. “추가 비용은 얼마입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처럼 금액과 진행 의사가 함께 남아 있으면 분쟁이 줄어든다. 금액까지 명확하지 않더라도, 발주자가 기존 계약에 없던 작업을 요구했고 시공사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알렸다는 자료가 있으면 판단 자료가 된다.

반대로 “현장에서 말로 다 했습니다”만 남아 있으면 입증이 약해진다. 특히 공사가 끝난 뒤 한꺼번에 추가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은 다툼이 커진다. 발주자 입장에서는 “그런 비용이 추가되는 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고, 시공사 입장에서는 “요청받아 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게 된다.

완공 여부와 검품자료가 금액을 좌우한다

추가공사를 요청받았더라도 실제로 완료되지 않았다면 전액을 청구하기 어렵다. 일부만 시공했거나, 시공 후 하자가 있다면 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추가공사대금 분쟁에서는 완공 증거가 중요하다.

완공 증거는 사진 몇 장으로 끝나지 않는다. 공사 전후 사진, 검품 확인, 현장 확인 메시지, 사용 개시 사실, 추가공사 부분이 실제 영업이나 거주에 사용된 사정 등을 함께 본다. 발주자가 해당 부분을 사용하고도 상당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지도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다만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하자 주장이 모두 막히는 것은 아니다. 사용은 완공 여부의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하자가 있거나 미시공 부분이 남아 있다면 별도로 다툴 수 있다.

정산서가 있어도 전액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추가공사 정산서가 있으면 강한 자료가 된다. 하지만 정산서만으로 모든 금액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산서 작성 경위, 발주자의 서명 여부, 금액 산정 근거, 실제 시공 내역이 함께 맞아야 한다.

특히 중간정산서가 여러 번 오간 경우에는 최종 정산서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임시 견적, 중간 정산, 최종 청구서가 섞이는 경우가 많다. 발주자가 단순히 검토용으로 받은 자료인지, 실제 지급하기로 확인한 자료인지도 구별해야 한다.

추가공사대금 청구에서 실무상 강한 조합은 다음과 같다.

자료 조합: 의미

추가 견적서 + 승인 메시지: 별도 약정 입증에 유리

도면 변경 내역 + 사진: 공사 범위 변경 입증에 유리

중간정산서 + 입금내역: 일부 인정·일부 지급 정황 확인

검품리스트 + 미지급 내역: 완공 및 잔액 산정에 유리

하자 사진 + 보수 견적: 발주자 항변 자료로 활용

발주자와 시공사가 각각 준비할 자료

시공사는 추가공사를 시작하기 전 비용 발생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하다. “추가로 진행하면 비용이 발생합니다”라는 정도로는 부족할 수 있다. 가능하면 항목, 금액, 수량, 시공 위치를 같이 적어야 한다.

발주자는 추가 요청을 할 때 “기존 견적에 포함되는지”, “추가비가 드는지”, “금액이 얼마인지”를 바로 확인해야 한다. 추가공사가 진행된 뒤 다툴 생각으로 아무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불리해질 수 있다.

추가공사대금 분쟁은 감정으로 보면 단순하지만, 법적으로는 계약 범위와 별도 약정의 문제다. 핵심은 “했는가”가 아니라 “원래 포함된 것인지, 추가로 합의한 것인지, 완료되었는지, 금액이 맞는지”다.

자주 묻는 질문

견적서에 없는 공사를 했으면 무조건 추가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다. 견적서에 없더라도 기존 계약의 목적상 당연히 포함되는 공사로 볼 수 있다. 발주자의 별도 요청이나 승인, 비용 발생 고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한다.

카카오톡으로 “진행해 주세요”라고 한 것만 있어도 되나요?

도움은 된다. 다만 금액, 항목, 위치, 수량이 빠져 있으면 청구 금액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정산서를 보냈는데 상대가 답하지 않았습니다. 인정된 건가요?

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이전 대화, 사용 여부, 이의 제기 시점, 실제 시공 내역을 함께 보아야 한다.

발주자가 추가공사 부분을 사용하고 있으면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용 사실은 완공과 수익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하자나 미시공 부분이 있다면 감액 또는 상계가 문제될 수 있다.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려면 어떤 자료가 가장 중요하나요?

추가 견적서, 승인 메시지, 공사 전후 사진, 정산서, 검품자료, 입금내역이 중요하다. 하나만으로 부족할 때가 많으므로 여러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한다.

작성: 조국환 변호사팀 | AUCTORITAS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