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이 어려워 '소송구조'를 받아 재판을 했는데, 결국 졌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자신이 쓴 감정료를 내놓으라며 비용을 청구해 옵니다. 이걸 다 내야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국가가 대신 내줬거나 미뤄준 감정료는 상대방에게 다시 물어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풀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소송구조가 뭐예요?
소송구조는 돈이 없어서 재판비용을 낼 수 없는 사람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나라가 인지대·감정료 같은 비용을 당장 안 내도 되게 해 주고, 필요하면 먼저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건 비용을 아예 없애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정산하자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끝난 뒤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가 다시 문제가 됩니다.
지면 상대방 비용을 내는 게 원칙이에요
재판에서 지면 원칙적으로 이긴 쪽의 소송비용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를 낼지는 법원이 소송비용액 확정이라는 절차로 정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것저것 다 내라고 처음에 적어 냈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다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말이 되는 비용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빠집니다.
국가가 대신 낸 감정료는 안 내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핵심은 이겁니다.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수구조자)이 관련된 감정을 했는데, 그 감정료를 국가가 이미 대신 내줬거나 나중에 내도 되게 미뤄준 경우, 그 돈은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다시 받아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그 감정료는 국가와 여러분 사이에서 정리할 문제이지, 상대방이 중간에서 끌어다 쓸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송구조로 어렵게 재판받은 사람에게 그 비용을 다시 지워버리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겠죠.
비용이 청구되면 어떻게 대응하면 돼요?
상대방이 보낸 비용 청구서를 받았다면, 먼저 그 안에 국가가 대신 냈거나 나중에 내도 되게 미뤄준 감정료가 끼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빼달라고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급심이 수구조자에게 비용을 너무 많이 부담시키자, 상급 법원이 다시 계산하라며 돌려보낸 사례도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조국환 변호사팀 | AUCTORITAS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