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손해보험 자기부담금에 대한 피보험자의 제3자 직접청구권 — 보험자대위 범위의 한계
AUCTORITAS LAB.
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자기차량손해보험에서 보험자대위의 범위는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보험자가 지급하지 않은 자기부담금 부분에 대한 피보험자의 제3자 직접청구권은 보험자대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법리는 선처리 방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제3자의 보험자로부터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이미 수령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22다287284).
보험자대위의 법적 근거와 대위 범위의 한정
상법 제682조 제1항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한 금액이 손해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그 권리를 취득한다.
자기차량손해보험에서 자기부담금 약정이 있는 경우, 보험자는 전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만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대위의 범위도 이 지급 보험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구체적으로는 지급 보험금에 대하여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이 된다.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이 아니므로 대위의 대상이 아니다.
자기부담금 중 제3자 책임비율 부분의 잔존 청구권
자기부담금 약정은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에서 일정 금액을 피보험자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다. 이 약정의 효력은 피보험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 부분에는 미치지만,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부분까지 피보험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자기부담금이 50만 원이고 상대방 과실비율이 60%인 경우를 예로 들면, 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 50만 원 중 상대방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30만 원을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보험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나머지 20만 원(자기 과실비율 40%에 해당하는 부분)만 최종적으로 피보험자가 부담한다.
이러한 해석은 제3자가 자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탈하는 결과를 방지한다. 자기부담금 전액을 피보험자에게 귀속시키면 제3자는 자기부담금 부분에 한해 배상 책임을 사실상 지지 않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다.
선처리 방식에서의 적용
선처리 방식이란 보험자가 쌍방 과실비율 확정 전에 전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보험자는 이후 상대방의 보험자와 구상 절차를 거치면서, 자기부담금 중 제3자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수령하기도 한다.
문제는 보험자가 이 금액을 이미 수령한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별도 청구권이 유지되는지이다.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2다287284, 2023다228244에서 재확인). 보험자는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에서만 대위할 수 있으므로, 자기부담금 중 제3자 책임비율 부분에 관해서는 대위할 권원이 없다. 보험자가 이 금액을 상대방 보험자로부터 수령했더라도,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수령할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의 청구권은 그대로 남는다.
소송 전 실무 확인사항
자기부담금의 별도 청구를 검토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확인 항목내용
보험금 지급 방식선처리 방식인지 교차처리 방식인지 확인. 대법원 판결은 선처리 방식에서의 법리를 판시. 교차처리 방식의 원고들에 대해서는 상고 기각.
과실비율 확정 여부과실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청구 금액 산정이 어려울 수 있음.
보험자 수령 내역보험자가 상대방 보험자로부터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수령했는지 여부.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피보험자의 청구권은 유지됨.
청구 상대방상대방 운전자 또는 상대방의 보험자. 책임보험 직접청구권(상법 제724조 제2항)도 검토 대상.
소멸시효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민법 제766조). 다만 청구 구성에 따라 시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자기부담금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경우가 많아, 소송 외 해결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합리적이다. 대법원은 보험약관에 자기부담금 정산 절차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는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차처리 방식으로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도 자기부담금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교차처리 방식에서는 각 보험자가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손해를 직접 보상하므로, 선처리 방식과 보험금 지급 구조가 다르다. 대법원 2022다287284 판결에서 교차처리 방식의 원고들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한 바 있으므로, 교차처리 방식에서의 자기부담금 청구는 별도의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
Q. 보험자가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상대방 보험자로부터 이미 수령한 경우, 보험자에게 반환을 요구해야 하는가?
보험자가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수령했더라도 보험자대위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해당 금액에 대한 청구 권원이 보험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아니라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험약관에 정산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른 처리가 가능하다.
Q. 자기부담금 20만 원, 상대방 과실 70%일 때 청구 가능 금액은 얼마인가?
자기부담금 20만 원 중 상대방 과실비율 70%에 해당하는 14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 나머지 6만 원(본인 과실 30% 해당분)은 피보험자가 최종 부담한다. 다만 과실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Q. 보험약관에 자기부담금은 환불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면 청구가 불가능한가?
자기부담금 약정은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의 약정이다. 이 약정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하게 하는 효력이 있는지는 약관 해석의 문제이다. 대법원은 자기부담금 약정만으로 제3자 책임비율 부분의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Q. 소액인 자기부담금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인가?
대법원은 비교적 소액인 자기부담금에 대해 일일이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피보험자의 편의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보험약관에 근거를 두어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대신해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수령·환급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는 취지이다. 현재 일부 공동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개별 소송 외 대응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
작성: 조국환 변호사팀 | AUCTORITAS LA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