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하자보증기간이 1년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 문구만으로 모든 청구 가능성이 곧바로 사라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약정의 문언, 하자 발생 시점, 민법상 담보책임 기간, 손해배상 청구 구성이 함께 검토된다. 공사하자 기간 분쟁은 “1년이 지났는지”보다 “무엇에 관한 기간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
민법 제667조는 하자보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규정하고, 민법 제671조는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 담보책임 기간을 인도 후 5년 또는 일정 재료의 경우 10년으로 정한다.
하자보증기간 약정은 계약상 책임 범위를 정하는 문구다
인테리어 계약서에는 “하자보증 1년”, “무상 A/S 1년”, “준공 후 12개월” 같은 문구가 자주 들어간다. 이 문구는 업체가 일정 기간 동안 무상으로 보수하겠다는 약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하자보증기간 문구가 언제나 법정 책임 전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문구가 단순한 무상보수 기간인지, 법정 담보책임을 단축하려는 합의인지, 소비자나 발주자에게 불리한 약관인지가 문제 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서에 1년이라고 적혀 있으면 먼저 문구 자체를 확인해야 한다. “보증기간”인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인지, “A/S 기간”인지, “면책” 문구가 있는지에 따라 주장 방향이 달라진다.
민법상 담보책임 기간은 공사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 도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또 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671조는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 담보책임 기간을 별도로 정한다.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해 인도 후 5년, 석조·석회조·연와조·금속 기타 유사 재료로 조성된 경우에는 10년의 책임기간이 문제 된다.
모든 인테리어 공사가 곧바로 제671조의 공작물 책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공사의 성격, 목적물의 종류, 하자 부위, 구조체와의 관련성,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하자 발생기간과 권리행사기간은 구별해야 한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볼 때 자주 생기는 오해는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도 당연히 사라진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하자 발생기간과 권리행사기간은 사안에 따라 구별될 수 있다.
인테리어 공사대금 판례 중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단순히 하자보수청구권의 존속기간으로 보지 않고, 하자 발생기간과 청구권 문제를 구분해 판단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1년 약정이 있더라도 언제 하자가 발생했는지, 그 하자를 언제 통지했는지, 업체가 보수를 했는지, 같은 부위가 다시 문제 되었는지를 함께 정리해야 한다. 기간 문구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필요한 청구 구성을 놓칠 수 있다.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은 함께 문제 될 수 있다
하자가 발생하면 첫 단계는 보통 하자보수 요청이다. 도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수로 해결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 된다.
민법 제667조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또는 보수와 함께 하는 손해배상을 인정한다. 이는 하자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공사대금 전체를 부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자보수비와 손해 범위를 따로 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자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업체의 답변을 받았다면, 하자 발생일, 최초 통지일, 보수 요청 내역, 업체 답변, 보수 실패 여부를 날짜 순서로 정리해야 한다. 같은 부위 재하자라면 기존 보수 이력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기간 항변에 대응하려면 증거의 날짜가 필요하다
기간 분쟁은 결국 날짜 싸움이다. 공사 완료일, 인도일, 입주일, 하자 발견일, 사진 촬영일, 업체 통지일, 내용증명 발송일이 모두 중요하다.
사진만 있고 날짜가 없거나, 통화로만 하자보수를 요청했다면 입증이 어려워진다.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보수 요청을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
계약서상 1년이 지났더라도 그 전에 하자를 통지했는지, 업체가 보수를 약속했는지, 실제 보수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법정 기간이 남아 있어도 하자와 시공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면 청구가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하자보증 1년이 지나면 인테리어 하자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계약서상 하자보증 1년 문구만으로 모든 청구가 불가능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약정 문구, 민법상 담보책임, 하자 발생 시점, 통지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몇 년인가요?
민법 제671조는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 담보책임을 인도 후 5년으로 정하고, 일정 재료로 조성된 경우 10년을 정한다. 다만 모든 인테리어 공사가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사 성격을 먼저 보아야 한다.
업체가 “보증기간 끝났다”고만 답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 답변만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다. 하자 발생일, 통지일, 계약서 문구, 보수 이력, 하자 부위를 정리해 기간 항변이 타당한지 검토해야 한다.
하자보수를 한 뒤 같은 문제가 다시 생기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같은 부위에 문제가 반복되면 기존 하자보수의 적정성과 재하자 원인이 함께 문제 된다. 보수 전후 사진과 업체의 보수 내역, 재발 시점을 날짜 순서로 남겨야 한다.
하자보증기간과 손해배상청구 기간은 같은가요?
항상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계약상 무상보수 기간, 민법상 담보책임 기간, 손해배상 청구 구성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검토될 수 있다.
작성: 조국환 변호사팀 | AUCTORITAS LA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