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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상속인의 보상적 증여와 유류분 산정 — 민법 제1008조 단서와 부칙 제2조 적용범위

유류분기여분개정보상적증여민법1008조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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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시행 개정 민법(법률 제21454호) 제1008조 단서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정한다. 유류분 사건에서는 민법 제1118조를 통해 제1008조가 준용되므로, 이 단서에 따라 해당 증여·유증은 유류분 산정에서도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제외 범위는 기여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한정되므로, 증여 전액이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이 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되어, 현재 진행 중인 유류분 분쟁에서도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구 민법의 문제 — 기여분과 유류분의 단절


구 민법 제1118조는 유류분에 관하여 대습상속(제1001조, 제1010조)과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제1008조)만을 준용하고,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는 준용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한 상속인이 그 대가로 증여를 받았더라도 해당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취급되어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가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이러한 구조가 기여상속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재산을 비기여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기여상속인에게 보상하려 한 피상속인의 의사도 부정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2025. 12. 31.을 시한으로 개정을 명했다.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의 요건과 효과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한다.


요건내용


증여·유증의 존재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실
특별한 부양 또는 기여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
보상적 성격해당 증여·유증이 위 부양 또는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해진 것일 것
기여 상응 범위기여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만 특별수익 제외


"특별히 부양"이나 "특별히 기여"의 구체적 판단 기준은 개정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단순히 함께 거주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통상적인 부양 의무를 넘어서는 특별한 부양이 있어야 한다.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도 개별 사안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게 되므로, 증여 전액이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소급적용 범위 — 부칙 제2조와 제3조의 구분


개정법의 적용 시점은 조항에 따라 다르다. 이를 혼동하면 소송 전략에 오류가 생긴다.


조항적용 시점근거


제1008조 단서 (보상적 증여 특별수익 제외)2024. 4. 25. 이후 상속 개시분부칙 제2조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2024. 4. 25. 이후 상속 개시분부칙 제2조
제1115조 제1항 (유류분 가액반환 원칙)2026. 3. 17. 이후 상속 개시분부칙 제3조


부칙 제2조의 소급 기준일인 2024. 4. 25.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이다. 따라서 2024. 4. 25.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서는 개정 전에 소송이 제기되었더라도 제1008조 단서가 적용될 수 있다.


반면 유류분 반환 방식을 원물반환에서 가액반환으로 변경한 제1115조 제1항은 법 시행일인 2026. 3. 17.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 이전에 개시된 상속에서는 종전의 원물반환 원칙이 유지된다.



실무적 함의 — 기여의 입증과 사전 준비


개정법 적용 여부와 별개로, "특별한 부양" 또는 "특별한 기여"를 인정받으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입증이 필요하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도 기여분 인정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되어 왔으며, 유류분 사건에서도 같은 수준의 입증이 요구될 가능성이 높다.


입증에 필요한 자료로는 간병 일지, 의료비·요양비 지출 내역, 입퇴원 기록, 부동산 관리·유지 관련 지출 증빙, 피상속인의 증여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등이 있다.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의 보상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두는 것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


한편, 2024. 4. 25.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서는 개정 제1008조 단서가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대법원 2021다230083, 230090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생전 증여가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의 대가였다는 점을 들어 특별수익 제외 주장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위 판결만으로 기여분의 유류분 반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본 바 있어, 이 경우의 법리 적용은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와 함께 거주한 것만으로도 기여분이 인정되는가?


단순한 동거 사실만으로는 제1008조 단서의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기 어렵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도 통상의 부양 의무 범위를 넘어서는 기여가 있어야 기여분이 인정되어 왔고, 유류분 사건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간병, 요양비 부담, 재산 관리 등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한다.


Q.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는 누가 판단하는가?


법원이 개별 사안에서 기여의 내용, 기간, 증여·유증의 규모,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증여 전액이 자동으로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기여를 초과하는 부분은 여전히 특별수익으로 취급될 수 있다.


Q. 2024. 4. 25.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가?


부칙 제2조의 소급적용 기준일이 2024. 4. 25.이므로, 그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제1008조 단서가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 2021다230083, 230090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생전 증여가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의 대가였다는 점을 들어 특별수익 제외 주장을 검토할 수 있다.


Q. 유류분 반환 방식도 바뀌었는가?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 반환 방식을 종전의 원물반환 원칙에서 가액반환 원칙으로 변경했다. 다만 이 규정은 부칙 제3조에 따라 2026. 3. 17.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 이전에 개시된 상속에서는 종전의 원물반환 원칙이 유지된다.


Q.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와 이 개정은 어떤 관계인가?


같은 법률(법률 제21454호)에서 민법 제1004조의2를 개정하여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을 직계존속에서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했다. 이 규정도 부칙 제2조에 따라 2024. 4. 25.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기여분 보호와 상속권 상실 선고는 별개의 제도이나, 상속 분쟁에서 병행하여 주장할 수 있다.



작성: 조국환 변호사팀 | AUCTORITAS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