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입점매장 인테리어 비용 분담에서 본사와 점주의 책임 판단 기준
AUCTORITAS LAB.
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프랜차이즈나 입점매장 인테리어 비용은 실제 공사를 누가 의뢰했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본사와 점주 또는 중간관리자 사이의 비용분담 약정, 세금계산서 발행 상대방, 입금확인서, 공사완료확인서, 기존 거래 관행을 함께 보아야 한다.
매장 인테리어는 본사가 지정한 디자인 기준에 맞춰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간판, 조명, 집기, 색상, 매대, 동선까지 브랜드 매뉴얼에 따라 정해질 수 있다. 하지만 비용 부담은 별개의 문제다. 본사가 디자인 기준을 제시했다고 해서 언제나 공사대금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본사 지시와 본사 비용부담은 다르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브랜드 통일성을 위해 인테리어 기준을 제시한다. 지정 시공사를 소개하거나, 공사완료를 확인하거나, 세부 디자인을 승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사정만으로 본사가 공사대금 전부를 책임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비용을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는 별도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가맹계약서, 중간관리계약서, 입점계약서,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가 중요하다.
세금계산서 발행 상대방이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인테리어 공사 후 세금계산서를 누구 앞으로 발행했는지는 비용부담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본사 앞으로 일부 금액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나머지는 점주나 중간관리자 앞으로 발행되었다면 비용분담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시공사가 처음부터 전체 공사대금을 본사 앞으로 청구했고, 본사가 이를 승인하거나 일부 지급했다면 본사 책임 범위가 더 넓게 다투어질 수 있다. 다만 세금계산서 하나만으로 최종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공사완료확인서와 입금확인서를 함께 본다
매장 인테리어에서는 공사완료확인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 본사 담당자가 공사를 확인했다는 서류가 있으면 시공사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공사완료확인서가 곧 본사 전액 지급 약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입금확인서도 중요하다. 총공사비 중 본사 부담금과 점주 부담금이 나뉘어 적혀 있다면, 시공사가 비용분담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사가 나중에 본사에게 점주 부담분까지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기존 거래 관행도 참고자료가 된다
본사와 시공사가 여러 매장을 반복적으로 거래했다면 기존 처리 방식이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매번 본사 부담분만 본사에 청구하고, 점주 부담분은 점주에게 청구해왔다면 이후 분쟁에서도 같은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반대로 기존에는 본사가 전액 지급한 뒤 점주와 내부 정산을 해왔다면 시공사는 본사 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사가 인테리어 기준을 정했으면 본사가 공사대금을 전부 책임지나요?
그렇지 않다. 브랜드 기준 제시와 공사대금 부담은 별개다. 비용분담 약정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세금계산서가 본사 앞으로 발행됐으면 본사가 책임지나요?
중요한 자료이지만 단독으로 확정되지는 않는다. 계약서, 입금내역, 비용분담 약정과 함께 본다.
본사와 점주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으면 시공사는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각 부담 부분이 명확하다면 해당 부담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향이다. 다만 별도 지급보증이나 전액 지급 약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다.
공사완료확인서가 있으면 본사 책임이 인정되나요?
공사 완료를 확인한 자료일 수는 있지만, 대금 전액 지급 약속인지 여부는 별도로 보아야 한다.
시공사는 공사 전에 어떤 자료를 받아야 하나요?
공사계약서, 비용분담표,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 지급계좌, 본사·점주 승인 메시지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작성: 조국환 변호사팀 | AUCTORITAS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