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미시공과 하자의 구분 — 청구원인과 입증이 달라지는 기준
인테리어 공사에서 계약 내용대로 시공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은 미시공이고, 시공은 했으나 결과물에 결함이 있는 것은 하자이다. 미시공은 계약상 시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하자는 하자담보책임의 대상이 되며, 청구원인·입증 대상·소멸시효가 각각 다르다. 하나의 공사에 미시공과 하자가 섞여 있으면 각각 분리해서 청구해야 하므로, 소송 전 단계에서 어떤 항목이 미시공이고 어떤 항목이 하자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이 된다.
미시공의 법적 의의
미시공은 계약서에 포함된 공사 항목을 아예 시공하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방수 공사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방수 작업을 하지 않았거나, "시스템에어컨 설치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미시공에 해당한다.
미시공은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시공사가 계약에 따라 이행해야 할 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소비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행을 구하는 이행청구도 가능하지만, 이미 공사가 중단되거나 계약이 해제된 상태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실무적으로 더 많이 쓰인다.
하자의 법적 의의
하자는 시공은 완료되었으나 결과물이 계약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하거나, 통상 기대할 수 있는 품질에 이르지 못한 경우를 가리킨다. 타일 시공을 했으나 균열이 발생한 경우, 도배를 했으나 들뜸이 생긴 경우, 방수 시공을 했으나 누수가 발생한 경우 등이 하자에 해당한다.
하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667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된다. 소비자는 시공사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자가 중대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해제도 가능하다.
청구원인이 달라지는 구조
미시공과 하자는 각각 다른 법적 근거에 기초한다. 이 차이는 소장 작성 단계에서 청구원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직접 영향을 준다. 미시공 항목은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하자 항목은 민법 제667조(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각각 나누어 청구하는 것이 정확한 청구원인 구성이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이 다르다
미시공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상 일반채권 10년이 기본이다. 다만 시공사가 상인이고 공사 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면, 상법상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
하자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의 권리행사 기간은 민법 제670조와 제671조에 의해 정해진다. 일반 도급 목적물은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고, 건물이나 공작물의 하자는 인도받은 날부터 5년(석조·석회조·연와조·금속 등 견고한 구조물은 10년)이 기준이 된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한다.
미시공과 하자가 섞여 있을 때
인테리어 분쟁에서는 한 계약 안에 미시공 항목과 하자 항목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하자보수비"로 청구하면, 법원에서 청구원인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다.
항목별로 미시공과 하자를 분리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에 해당 항목이 있는데 시공 흔적 자체가 없으면 미시공이다. 계약서에 해당 항목이 있고 시공도 했으나 결과물이 불량하면 하자이다. 소장 작성 단계에서 미시공 항목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으로, 하자 항목은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각각 분리하고, 항목별 금액을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정확한 방법이다.
작성: 조국환 변호사팀 | AUCTORITAS LA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