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제40조 제3항의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은 사실조사 결과 법 위반이 인정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 조치를 명하는 행정작용입니다. 명령 내용이 사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아직 AI 기본법 시정명령을 직접 다룬 축적된 판례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처분성 인정 가능성"을 전제로 하되, 실제 통지서의 형식, 법적 근거, 이행기한, 불이행 제재 연결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1. 시정명령은 사실조사와 다르다
사실조사는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반면 시정명령은 조사 결과 위반이 인정된 뒤 사업자에게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단계입니다.
이 차이는 불복 절차에서 중요합니다. 사실조사 통보가 단순한 조사 개시나 자료 제출 요구에 그치는 경우에는 곧바로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명령은 특정 위반을 전제로 사업자에게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조사에 응할지"가 아니라 "명령의 법적 성격과 이행 범위를 다툴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보아야 합니다.
2. 처분성 판단의 핵심은 통지서 문구다
시정명령이 단순한 안내나 권고에 그치면 행정쟁송 대상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위반행위를 전제로 서비스 표시 방식 변경, 안전성 조치 보완, 고영향 AI 관련 문서 작성·보관, 결과물 표시 조치 등을 요구한다면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통지서에서 특히 보아야 할 표현은 "명한다", "이행하여야 한다", "불이행 시 과태료", "제40조 제3항", "제43조 제1항 제3호"입니다. 이행기한이 정해져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같은 공문이라도 "협조 요청"인지 "시정명령"인지에 따라 대응은 달라집니다. 제목보다 본문에 적힌 법적 근거와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명령 내용이 불명확하면 범위부터 다툰다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항상 전면 불복부터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령의 일부는 이행 가능하지만 일부는 과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생성물 표시를 보완하라"는 명령이라도, 어떤 결과물에 어떤 방식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행 범위가 문제 됩니다.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라"는 명령도 어떤 시스템, 어떤 위험, 어떤 자료 제출을 의미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상 먼저 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명령 대상 AI 시스템이 특정되어 있는지. 둘째, 위반 조항과 위반 사실이 연결되어 있는지. 셋째, 이행기한 안에 기술적으로 가능한 조치인지입니다.
4. 행정심판·행정소송의 기한
시정명령이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통지서 수령일, 전자문서 송달일, 내부 보고일을 구분해 기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불복을 제기했다고 해서 명령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기한이 짧거나 명령 이행으로 서비스 중단·화면 개편·모델 운영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정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5. 과태료 전에 시정명령을 먼저 본다
AI 기본법 제43조는 제40조 제3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과태료 통지까지 기다렸다가 대응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 자체의 불복기간이 지났다면, 과태료 단계에서 선행 명령의 위법성을 충분히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시점에는 세 가지 선택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전부 이행, 일부 이행과 일부 다툼, 전면 불복과 집행정지입니다. 어느 쪽이든 기한과 증거를 먼저 고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AI 기본법 시정명령을 받으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명령이 적법하고 유효한 처분이면 이행의무가 문제 됩니다. 다만 명령 근거, 대상 의무, 이행 범위, 기간이 부당하거나 불명확하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과 단순 보완 요청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통지서에 법적 근거, 구체적 위반 사실, 이행기한, 불이행 시 제재가 적혀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제목이 "요청"이어도 본문상 의무 이행을 명하고 있으면 처분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다투기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명령 대상 AI 시스템, 위반 조항, 요구 조치, 이행기한, 불이행 시 제재 문구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그다음 이행 가능한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야 합니다.
과태료가 나온 뒤 시정명령을 다투면 되나요?
늦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선행 시정명령 불이행을 전제로 할 수 있으므로, 시정명령 자체의 위법성은 통지 직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작성: 조국환 변호사팀 | AUCTORITAS LA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