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환변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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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과태료 3천만 원, 부과 사유와 이의제기 절차

AI기본법과태료이의제기
AUCTORITAS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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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AI 기본법 과태료는 모든 투명성 의무 위반에 곷바로 부과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법 제43조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를 제31조 제1항 사전고지 미이행, 제36조 제1항 국내대리인 미지정, 제40조 제3항 중지명령·시정명령 미이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나 딥페이크성 결과물 고지·표시 문제는 곧바로 과태료 사유라고 단정하기보다, 사실조사와 시정·중지명령을 거친 뒤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 라인까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1. 직접 과태료 사유는 세 가지다

첫 번째 과태료 사유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제31조 제1항 위반입니다.

두 번째 사유는 일정한 해외 인공지능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제36조 제1항 위반입니다.

세 번째 사유는 사실조사 결과 내려진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선행 시정명령의 적법성, 명령의 구체성, 이행기한, 실제 이행 여부가 함께 문제 됩니다.

2. 시행령상 과태료 기준

시행령 별표 2는 위반 유형별 과태료 기준을 둡니다. 사전고지 미이행은 1차 500만 원, 2차 1,000만 원, 3차 이상 1,500만 원입니다. 국내대리인 미지정은 1차부터 2,000만 원입니다. 시정·중지명령 미이행은 1차 1,000만 원, 2차 2,000만 원, 3차 이상 3,000만 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이 기계적으로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별표 2는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 해당 여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시정 노력 등 감경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반대로 위반 내용이 중대하거나 위반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등에는 가중 사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3. 계도기간에도 준비는 필요하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초기 기업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하고, 이 기간 사실조사와 과태료 관련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계도기간은 법령상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기간이 아니라, 집행 운영상 완충기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계도기간을 "아직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용자 고지 방식,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방식, 고영향 AI 해당성, 안전성 확보 문서, 국내대리인 지정 여부를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4. 과태료 이의제기는 60일이다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 점에서 과태료 자체는 시정명령 불복과 절차가 다릅니다. 시정명령은 행정심판·행정소송 대상성이 문제 되고,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이의제기와 법원 판단 라인으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과태료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행정심판부터 낼 것이 아니라, 과태료 고지서의 수령일과 60일 이의제기 기한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5. 통지 직후 쟁점을 분리해야 한다

과태료 통지를 받으면 먼저 "무슨 의무 위반인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사전고지 미이행인지, 국내대리인 미지정인지, 시정명령 미이행인지에 따라 방어 논리가 달라집니다.

특히 시정명령 미이행 과태료라면 선행 시정명령이 적법하게 내려졌는지, 이행기한이 충분했는지, 사업자가 일부라도 이행했는지, 기술적으로 즉시 이행이 가능한 내용이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과태료 통지만 보고 금액 감액 사유만 주장하면 선행 명령의 위법성 주장을 놓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사건은 금액 문제이면서 동시에 선행 행정절차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AI 기본법 과태료는 최대 얼마인가요?

법 제43조상 3천만 원 이하입니다. 다만 시행령 별표 2는 위반 유형과 차수별 기준금액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를 안 하면 바로 과태료인가요?

제31조 제2항·제3항 표시 문제는 제40조 사실조사와 시정·중지명령 라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43조상 직접 과태료 사유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과태료 통지를 받으면 행정심판을 내야 하나요?

과태료 자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60일 이내 서면 이의제기 절차가 중심입니다. 시정명령 불복과 과태료 이의제기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이의제기하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이의제기가 적법하게 제기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후 사건은 관할 법원 판단 절차로 넘어갑니다.

작성: 조국환 변호사팀 | AUCTORITAS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