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오픈소스 AI라고 해서 AI 기본법 적용 가능성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취미나 연구 목적으로 AI를 이용하는 경우와, 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AI 모델·서비스·API를 공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AI 기본법은 의무 수범자인 인공지능사업자를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로 분류합니다. 단순히 AI 생성 결과물을 활용해 자신의 콘텐츠를 제작·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로 분류될 수 있지만,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 아니면 제외되는가
AI 기본법 적용 여부를 볼 때 돈을 받았는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무료 공개나 비영리 목적은 고려할 사정이지만, 그 자체가 모든 의무를 없애는 기준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공개된 AI 도구를 이용해 이미지나 글을 만들고 끝나는 경우와, 연구팀이나 단체가 자체 모델을 외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뒤의 경우에는 "AI를 개발해 제공하는 자" 또는 "AI를 이용해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픈소스 공개의 여러 형태
오픈소스 공개는 하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GitHub에 학습 코드를 공개하는 경우, 모델 가중치를 공개하는 경우, Hugging Face 등에 실행 가능한 모델을 올리는 경우, API 호출을 허용하는 경우, 웹 데모로 누구나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경우는 위험도가 다릅니다.
단순 재현 코드 공개와 실제 이용 가능한 AI 서비스 제공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외부 이용자가 입력값을 넣고 결과물을 받을 수 있는 상태라면, 생성형 AI 표시, 이용자 고지, 오남용 방지, 책임 주체, 버전 중단 절차가 함께 검토됩니다.
개발사업자 해당 가능성
비영리 단체나 연구기관이 AI를 개발해 외부에 제공하면 인공지능개발사업자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 또는 인공지능이용사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개인·국가기관 등을 말하고, 인공지능개발사업자는 AI를 개발해 제공하는 자로 설명됩니다.
오픈소스라는 이름은 저작권 라이선스나 사용 조건을 설명하는 말이지, AI 기본법 적용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는 말은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라면 사용 조건, 금지 용도, 취약점 신고 창구, 오남용 신고 절차, 배포 중단 기준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용사업자 해당 가능성
오픈소스 모델을 가져와 자사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이용사업자 해당 여부가 문제 됩니다. 이때 따져야 할 것은 모델의 원 개발자가 아니라, 누가 최종 이용자에게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공개 모델을 활용해 고객 상담 챗봇, 이미지 생성 서비스, 채용 추천 서비스, 교육 평가 보조 서비스, 의료 문진 요약 서비스를 운영한다면 "오픈소스 모델을 썼다"는 설명만으로 의무 검토가 끝나지 않습니다. 서비스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AI 기능을 제공한다면 표시·고지와 고영향 AI 판단을 별도로 봐야 합니다.
고영향 분야와 결합되는 경우
비영리·오픈소스 AI가 고영향 분야와 결합되면 검토 강도가 올라갑니다.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으로, 보건의료, 의료기기, 원자력, 범죄 수사·체포 업무의 생체인식정보, 채용·대출 심사, 교통, 공공서비스, 교육평가 등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 연구팀이 교육평가용 AI 모델을 공개하거나, 의료 판단 보조 모델을 배포하거나, 채용 평가 모델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영리 여부보다 AI가 사람의 권리·의무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영향 AI 해당 여부가 애매하면 확인 요청이나 지원데스크 문의를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개 전 점검할 항목
비영리·오픈소스 AI 공개 전에는 최소한 다섯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공개물이 단순 코드인지, 실행 가능한 모델인지 구분합니다. 둘째, 외부 이용자가 실제 결과물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생성형 AI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 표시 방식을 정합니다. 넷째, 고영향 분야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다섯째, 오남용 신고와 배포 중단 절차를 마련합니다.
시행령은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결과물의 고지·표시 방법을 규정합니다. 공개 배포형 AI는 한 번 배포되면 사용자가 어디에서 어떻게 쓰는지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초 공개 단계의 문서화가 더 필요합니다.
연구·교육 목적의 한계
연구·교육 목적은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정입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개 배포까지 자동으로 제외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내부 연구, 제한된 수업용 실습, 폐쇄형 테스트와 달리 공개 배포는 사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특히 무료 공개 후 기업이나 기관이 그대로 가져다 실제 서비스에 쓰는 형태라면 원 개발자, 배포자, 최종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범위가 나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에 면책 문구를 넣는 것만으로 고지·표시·고영향 판단 문제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영리 오픈소스 AI도 AI 기본법 적용 대상인가요?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 취미·연구 목적의 단순 이용과, 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AI 모델·제품·서비스를 공개·배포하는 행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GitHub에 코드만 올려도 적용되나요?
코드 공개만으로 곧바로 모든 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행 가능한 모델, 가중치, API, 웹 데모처럼 외부 이용자가 실제 AI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면 적용 대상 검토가 필요합니다.
무료 공개면 표시 의무가 없나요?
무료라는 사정만으로 표시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성형 AI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결과물이 AI로 생성되었다는 표시 체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학교나 연구기관 프로젝트는 예외인가요?
내부 연구나 제한된 교육 목적은 일반 공개 서비스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거나 고영향 분야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붙이면 책임이 면제되나요?
라이선스는 저작권과 사용 조건을 정하는 문서입니다. AI 기본법상 고지·표시, 고영향 AI 판단, 안전성 검토를 자동으로 면제하는 장치는 아닙니다.
작성: 조국환 변호사팀 | AUCTORITAS LA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