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환변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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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상 인공지능사업자 판단 기준

AI기본법인공지능사업자적용대상
AUCTORITAS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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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AI 기본법상 인공지능사업자는 단순히 "AI를 쓰는 회사"가 아닙니다. 법은 인공지능사업자를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로 보면서,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인공지능개발사업자는 AI를 개발해 제공하는 자이고, 인공지능이용사업자는 개발사업자가 제공한 AI를 이용해 AI 제품 또는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직접 모델을 만들지 않았더라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AI 결과물을 내부 업무나 콘텐츠 제작에만 활용하는 사람은 인공지능사업자와 구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인공지능개발사업자는 AI를 개발해 제공하는 자입니다. 자체 모델, 음성 인식 모델, 이미지 생성 모델, 추천 알고리즘, 예측 모델, 대화형 AI 시스템을 만들어 외부에 제공하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판단에서 봐야 할 지점은 "개발"만이 아니라 "제공"입니다. 내부 연구 단계에 머문 모델과 외부 고객, 계열사, 공공기관, 일반 이용자가 쓸 수 있도록 제공한 모델은 다르게 검토해야 합니다. API 공개, SaaS 제공, SDK 배포, 실행 가능한 모델 배포처럼 타인이 쓸 수 있는 경로가 열리면 인공지능개발사업자 해당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인공지능이용사업자

인공지능이용사업자는 다른 개발사업자의 AI를 이용해 AI 제품이나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이때 따져야 할 것은 모델의 원 개발자가 아니라, 누가 최종 이용자에게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외부 LLM API를 붙여 고객 상담 챗봇을 제공하거나, 이미지 생성 모델을 활용해 마케팅 이미지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음성 인식 모델을 활용해 회의록 자동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가 직접 기반 모델을 만들지 않았더라도 인공지능이용사업자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 이용자와의 차이

AI 기본법 검토에서 가장 자주 생기는 오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AI를 조금이라도 쓰면 모두 인공지능사업자"라는 오해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 API만 쓰면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오해입니다.

단순 이용자는 AI 제품·서비스를 제공받아 쓰는 사람이나 조직입니다. 내부 보고서 작성, 번역, 이미지 초안 제작, 회의록 요약처럼 AI를 업무 도구로 쓰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사업자 의무와 구별됩니다. 콘텐츠 제작자가 AI 생성 결과물을 활용해 자신의 콘텐츠를 제작·제공하는 경우도 인공지능사업자가 아니라 이용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해설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 AI 기능 자체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만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API만 붙였다"보다 "누가 이용자에게 최종 서비스를 제공하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외부 API를 쓰는 회사의 판단 포인트

외부 API를 쓰는 회사는 먼저 서비스 화면을 봐야 합니다. 고객이 회사의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AI 결과를 직접 받는다면, 회사는 단순 이용자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약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은 외부 AI 개발사와 계약하는지, 아니면 우리 회사의 서비스 약관에 따라 AI 기능을 이용하는지 봐야 합니다. 고객에게 최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우리 회사라면, 인공지능이용사업자 지위가 문제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결과의 영향을 봐야 합니다. 단순 추천인지, 사람의 평가·선발·대출·진단·교육 결과에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고영향 AI 검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U AI Act와 다른 점

EU AI Act는 공급망 안의 주체를 provider, deployer, importer, distributor 등으로 더 세분해 규율합니다. EUR-Lex에 공개된 Regulation (EU) 2024/1689의 정의 조항도 operator를 provider, product manufacturer, deployer, authorised representative, importer, distributor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AI 기본법은 인공지능사업자라는 큰 개념 아래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를 중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우리는 공급망에서 어떤 역할인가"보다 "우리가 AI를 개발해 제공하는가, 아니면 타사 AI를 이용해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가"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빠릅니다.

적용 대상이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든 의무가 똑같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생성형 AI인지, 고영향 AI인지, 고성능 AI인지, 국내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해외 사업자인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의무가 달라집니다.

적용 대상 판단이 틀리면 이후 투명성 표시, 고영향 AI 확인, 국내대리인 지정, 자료 보존 검토가 모두 흔들립니다. 먼저 "우리 회사가 인공지능사업자인가"를 가르는 것이 출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챗봇을 운영하면 인공지능사업자인가요?

외부 고객에게 AI 챗봇 기능을 서비스로 제공한다면 인공지능이용사업자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내부 직원 업무 보조용 챗봇과 고객 응대 서비스로 제공되는 챗봇은 다르게 봅니다.

외부 API만 사용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외부 API를 이용하더라도 그 기능을 자사 제품·서비스로 구성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면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I로 만든 이미지를 콘텐츠에 쓰는 사람도 인공지능사업자인가요?

단순히 AI 생성 결과물을 활용해 자신의 콘텐츠를 만드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사업자가 아니라 이용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지 생성 기능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로 제공하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외 본사가 운영하는 AI 서비스도 적용되나요?

국내 시장 또는 국내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AI 기본법 적용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라도 일정 규모 기준을 충족하면 국내대리인 지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적용 대상 여부는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서비스 목록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능별로 직접 개발인지, 외부 AI 활용인지, 내부 업무용인지, 외부 이용자 제공용인지 나누면 인공지능사업자 해당 여부가 훨씬 선명해집니다.

작성: 조국환 변호사팀 | AUCTORITAS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