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추가공사와 자재 약속은 견적서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배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무엇을 하기로 했는지, 언제 최종 합의됐는지, 상대방이 그 내용을 받아들였는지가 증거로 확인되어야 한다. 공사 완료 확인이나 잔금 지급 전 이 자료를 정리하지 않으면, 견적서에 없는 약속은 청구나 공제에서 인정되기 어렵다.
계약서와 견적서의 기본 기준
인테리어 공사에서 계약서와 견적서는 가장 먼저 보는 자료다. 공사 범위, 자재 등급, 금액, 공정별 항목, 잔금 지급 조건이 여기에 적혀 있기 때문이다. 분쟁이 생기면 법원이나 상대방은 먼저 서면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약정 범위를 확인한다.
구두 약속이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이 기본 자료와의 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없지만 나중에 추가로 합의한 것인지, 견적서 수정 과정에서 빠진 것인지, 카카오톡 도면이나 현장 지시로 확정된 것인지가 달라진다.
민법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채무자가 약정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았는지가 전제가 된다. 따라서 추가공사나 자재 약속도 “그 약속이 실제 계약 내용이 됐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한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고, 제393조는 손해배상 범위를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나누어 정한다.
구두 약속이 계약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구두 약속도 계약 내용으로 주장될 수 있다. 계약은 반드시 모든 내용이 하나의 문서에 적혀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말로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다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좋은 단열재를 쓰겠다”는 말은 부족하다. 어떤 단열재인지, 두께는 얼마인지, 어느 벽면에 적용하기로 했는지, 추가금이 포함됐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반대로 “아이소핑크 30T를 외벽 쪽 전체에 시공한다”는 내용이 카카오톡, 도면 표시, 견적 수정 내역으로 남아 있다면 주장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분명해진다.
구두 추가공사는 약속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다투기 쉽다. 자재명, 시공 위치, 수량, 금액, 일정이 확인되면 계약에 편입됐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반대로 표현이 모호하고 상대방 동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단순 협의였다는 반박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도면·녹음·사진의 증거 역할
카카오톡 대화와 도면은 구두 약속을 보완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최종 도면이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들이 카카오톡에서 도면을 주고받고 그 도면을 기준으로 공사하기로 한 정황이 있다면 계약 내용의 일부로 주장할 수 있다.
녹음은 말로 한 약속의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다만 녹음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녹음 내용이 공사 전 약속인지, 현장 협의인지, 단순 설명인지 구분해야 한다. 사진과 영상은 실제 시공 상태가 약속과 어떻게 다른지 보여준다.
증거는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대화에서 약속한 자재, 사진에서 확인되는 실제 자재, 견적서에 빠진 항목, 잔금 지급 시점이 이어져야 한다. 자료가 따로따로 있으면 “그 약속이 이 공사와 관련된 것인지”가 불분명해진다.
자재 등급과 시공 방식 약속의 확인 기준
자재 약속은 특히 입증이 어렵다. 공사가 끝난 뒤에는 벽체 내부 단열재나 배관, 방수층처럼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자재 등급이나 시공 방식은 공사 중 사진, 납품서, 구매내역, 시공자 대화 기록으로 확인해야 한다.
약속한 자재와 실제 자재가 다르다면 차액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성능 저하, 하자 발생, 재시공 필요성이 함께 생길 수 있다. 다만 이때도 손해액은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단순히 “싼 자재를 썼다”는 주장보다, 약정 자재와 실제 자재의 차이, 보수 필요성, 비용 산정이 필요하다.
민법 제393조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배상책임을 인정한다. 영업손해나 추가 영업 지연 손해처럼 공사 자체를 넘어서는 손해를 청구하려면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도 따로 설명해야 한다.
잔금 지급 전 자료 정리의 필요성
구두 추가공사와 자재 약속은 잔금 지급 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잔금을 모두 지급한 뒤 문제를 제기하면 상대방은 “공사 결과를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물론 잔금 지급이 모든 권리 포기를 뜻하지는 않지만, 협의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잔금 지급 전에는 세 가지를 정리해야 한다. 첫째, 계약서와 견적서에 적힌 범위다. 둘째, 구두 또는 카카오톡으로 추가된 약속이다. 셋째, 실제 시공 결과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이 세 가지를 같은 표나 메모로 맞춰 두면 청구 또는 공제 범위를 설명하기 쉬워진다.
구두 약속 사건의 핵심은 “말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기로 구체적으로 정했느냐”다. 이 차이를 정리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도급인은 잔금 공제나 손해배상청구의 근거를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자주 묻는 질문
견적서에 없는 추가공사도 청구할 수 있나
견적서에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추가 합의가 있었다면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추가공사의 내용, 금액, 상대방 동의가 자료로 확인되어야 한다.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자재 약속을 입증할 수 있나
카카오톡 대화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다만 자재명, 위치, 시공 범위, 상대방의 동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고, 실제 시공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이나 견적서와 함께 보는 편이 안전하다.
녹음이 있으면 구두계약이 바로 인정되나
녹음이 있더라도 그 대화가 최종 합의인지 단순 협의인지 확인해야 한다. 대화 시점, 발언 내용, 이후 공사 진행 방식이 함께 판단된다.
잔금을 이미 지급했으면 자재 하자를 주장하기 어려운가
잔금 지급만으로 하자나 손해배상청구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급 당시 이의를 남기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공사 결과를 승인한 것처럼 주장할 수 있다.
약속한 자재가 벽 안에 있어 확인이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
공사 중 사진, 자재 납품서, 구매내역, 시공자 대화 기록, 열화상 검사 등 간접 자료를 모아야 한다. 이미 마감된 뒤에는 확인 비용이 커지고 입증도 어려워질 수 있다.
작성: 조국환 변호사팀 | AUCTORITAS LA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