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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가압류·지급명령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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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사건에서는 절차 이름을 많이 아는 것보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신청과 집행에 관해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규정을 준용합니다. 또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 청구에 지급명령을 쓸 수 있게 두고, 제466조 제2항은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소송부터 할지"보다 "임차권등기명령, 가압류, 지급명령 가운데 무엇이 먼저인지"를 정하는 일이 핵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집을 먼저 비워야 하는 사건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이 아직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절차는 세입자가 집을 비운 뒤에도 기존 권리를 이어서 주장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먼저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나가도 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나간 뒤 권리를 어떻게 남길지 같이 봐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계약이 끝났다는 점과 보증금이 아직 반환되지 않았다는 점이 같이 보여야 합니다. 계약 종료일, 보증금 액수, 반환되지 않았다는 자료, 이사 예정 또는 실제 이사 사실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 집을 비우는 문제와 돈을 받는 문제를 따로 떼지 않고 적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검토 시점

가압류를 먼저 떠올리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더 받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채권자가 먼저 움직이거나, 임대인 재산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 재산이 불안해 보이거나 선순위 권리 문제가 걱정되면, 소송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묶어 둘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가압류 규정이 들어 있는 것도 이런 보전 필요성과 연결됩니다.

모든 사건에서 무조건 가압류가 먼저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재산이 분명하고, 다른 압류나 근저당이 적고, 시간이 지나면 더 복잡해질 수 있다면 가압류 검토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대화가 되느냐"보다 "받을 재산이 남아 있느냐"를 같이 봅니다.

지급명령 선택 조건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 청구에 쓰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등 대체물 지급 청구에 대해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보증금 반환청구는 지급명령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는 송달이 되는지와 바로 연결됩니다. 상대방 주소가 분명하고, 통상적인 방식으로 송달할 수 있으면 지급명령이 비교적 빠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공시송달이 필요한 사건이면 지급명령은 그대로 가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2항은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 할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은 "돈 문제냐 아니냐"만 보는 절차가 아니라 "송달이 되느냐"를 먼저 같이 보는 절차입니다.

공시송달 검토 조건

송달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본안 소송과 공시송달 가능성을 같이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연락이 안 된다"는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 주소가 어디인지,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지, 통상의 방법으로도 찾기 어려운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422 판결은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나 송달 장소를 통상의 조사방법으로 조사해도 알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연락이 안 된다는 말만 적지 말고, 주소보정이 왜 필요한지, 어떤 주소를 확인했는지,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어떻게 다른지를 같이 적어야 합니다. 그래야 왜 지급명령보다 본안과 공시송달을 같이 보게 되는지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확인 자료

이 문제에서는 계약 종료일, 보증금 액수, 전입과 이사 여부, 임대인 주소와 연락 상태, 주고받은 메시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여기에 부동산 등기부, 내용증명, 주소보정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같이 묶어 둡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지, 지급명령이 맞는지, 공시송달까지 가야 하는지를 정할 때 이 자료가 바로 쓰입니다.

정리

전세금 미반환 사건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지, 가압류를 먼저 검토해야 하는지, 지급명령이 가능한지, 송달이 되는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 이름을 외우는 것보다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이 순서가 정리되면 소송과 집행도 함께 보입니다.


FAQ

Q1.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지급명령은 아무 사건에서나 바로 쓸 수 있습니까?

금전 지급 청구에 검토할 수 있지만,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Q3. 주소가 불분명하면 바로 공시송달입니까?

그렇게 바로는 아닙니다. 통상의 조사방법으로도 송달 장소를 찾기 어려운 사정이 먼저 보여야 합니다.


Q4. 가압류는 왜 먼저 검토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재산 상태가 달라질 수 있어서, 먼저 묶어 둘 필요가 있는지 보기 때문입니다.


Q5. 판결을 받으면 바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행 단계도 같이 봐야 합니다.

작성: 조국환 변호사팀 | AUCTORITAS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