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거절 이후 다른 업체 수리비 청구는 수리비 지출이 아니라 수리 전 하자와 책임을 입증하는 문제이다. 발주자는 하자 발생 사실, 시공상 원인, 보수 필요성, 비용 상당성을 각각 설명해야 한다. 현장이 수리로 바뀌기 전에 사진, 점검자료, 하자보수 요청 이력, 견적서를 남겨야 한다.
하자보수청구와 갈음손해배상의 관계
민법 제667조는 도급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도급인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201156 판결은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이 하자보수비용을 민법 제667조 제2항의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으로도,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으로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따라서 시공사가 보수를 거절하거나 연락을 피하는 경우, 발주자는 다른 업체 수리비를 손해로 주장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용이 상대방 책임 하자를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하자보수 요청 이력의 증거 가치
다른 업체를 부르기 전에는 기존 시공사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한 이력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내용증명 모두 자료가 될 수 있다.
요청 내용에는 하자 위치, 증상, 발생 시점, 보수 요구, 답변 기한이 들어가야 한다. “빨리 고쳐달라”는 표현만으로는 어떤 하자를 요구했는지 불명확하다.
시공사가 보수를 거절했거나 일정을 계속 미뤘다면 그 과정도 보관해야 한다. 하자보수 요청 이력은 다른 업체 수리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출발 자료가 된다.
선수리 전 현장 보존 자료
하자보수비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수리 전 현장 상태이다. 수리가 끝나면 하자 원인과 범위가 사라지거나 바뀔 수 있다.
누수 사건에서는 물이 새는 위치, 누수탐지 결과, 아래층 피해, 곰팡이 범위를 남겨야 한다. 단열 사건에서는 결로 위치, 벽체 상태, 자재 종류, 온도 차 자료가 필요할 수 있다. 배관 사건에서는 점검 보고서와 수리 전 배관 상태가 중요하다.
견적서는 단순 총액보다 보수 범위가 중요하다. 어느 부위를 철거하고, 어떤 자재로, 어떤 공정을 거쳐 보수하는지가 적혀 있어야 한다.
긴급수리의 예외와 기록 기준
누수, 감전 위험, 곰팡이 확산, 영업장 사용 불능처럼 즉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수리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증거 보존이 생략되는 것은 아니다.
긴급수리 전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사진과 영상을 남겨야 한다. 수리업체의 원인 의견, 작업 전후 사진, 철거된 자재, 교체 부품, 영수증도 보관해야 한다.
긴급했다는 사정도 자료가 필요하다. 수리하지 않으면 손해가 확대되는 상황이었다는 점이 설명되어야 한다.
비용 상당성의 판단 요소
상대방은 수리비가 과다하다고 다툴 수 있다. 이때 복수 견적, 공정별 내역, 자재 단가, 실제 작업 사진이 비용 상당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된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645, 211652 판결은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지와 그 원인 및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자로 인한 손해 범위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수리비가 실제로 지출됐다는 영수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수리비가 상대방 책임 하자를 보수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라는 연결이 필요하다.
손해배상청구 전 자료 정리
다른 업체 수리비 청구 전에는 자료를 네 묶음으로 정리해야 한다. 첫째, 기존 시공사의 하자보수 거절 또는 지연 자료. 둘째, 수리 전 하자 상태 자료. 셋째, 다른 업체의 수리 필요성 의견. 넷째, 실제 지출액과 비용 상당성 자료이다.
이 네 묶음이 연결되어야 손해배상청구가 설명된다. 영수증만 남은 사건은 돈을 쓴 사실은 보이지만, 상대방 책임 하자와의 인과관계가 다투어질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거절하면 바로 다른 업체를 불러도 되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먼저 하자보수 요청 이력을 남기는 것이 안전하다. 긴급한 경우에도 수리 전 사진과 점검 자료는 남겨야 한다.
견적서만 있으면 수리비를 받을 수 있나요?
견적서는 중요한 자료지만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하자 원인, 보수 필요성, 실제 지출액을 함께 설명해야 한다.
이미 수리했는데 소송이 가능할까요?
가능성은 있다. 다만 수리 전 증거가 부족하면 불리하므로 작업 사진, 업체 의견서, 영수증, 교체 부품 자료를 다시 정리해야 한다.
누수처럼 급한 하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리 전 누수 위치와 피해 범위를 촬영하고, 누수탐지 결과를 남겨야 한다. 수리업체의 원인 의견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상대방이 수리비가 과다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복수 견적, 공정별 내역, 자재 단가, 실제 작업 사진으로 비용 상당성을 설명해야 한다.
작성: 조국환 변호사팀 | AUCTORITAS LAB
